안녕하세요.
알짜 꿀팁을 찾아다니는 키득키득KID입니다.
올해는 육십간지 중에서 40번째 해인 계묘년(癸卯年)으로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.
‘토끼다’라는 말이 빠르게 달리는 우리 친구 토끼에게서 나왔다는 게 사실일까요?
이번 주제는 새해를 맞아 2023년 달라지는 정책·제도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
찾아보니, 어마어마한 변동들이 있는데요.
저는 봐도 뭔말인지 모를 것들이 많아서... 그 중 일부만 간단히 살펴볼까요?
그럼~ 시~~이~~작!
{ 2023년 달라지는 것들 }
* 최저임금 9,620원으로 인상.
*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.
*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됨.(제주도처럼!)
*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(유제품은 제외).
*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 '만 나이'로 통일.
(예 :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.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늘어남. 아싸! 올해는 나이를 안 먹겠군용~)
*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본공제금액 9억 원으로 상향.
*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.
*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.
*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.
*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서비스 도입.
*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공개.
*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.
*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.
*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.
*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.(오호~)
* 제주 여행객 면세물품 구매한도 800달러로 상향.(주류와 담배 관련도 조정이 있습니다.)
* 착오 송금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됨.
* 생활안정·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.
*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노동을 하는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무능력 향상, 직종별 유해·위험 요인, 사고 유형,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다.
*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.
*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·전공 심화과정 운영.(오오!)
*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.
*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일4시간으로 확대.
* 근로·자녀장려금 인상.
* 지하철·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.
*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%에서 25%로 축소.(으아악!)
* 우회전 신호등 설치.(모든 곳에 생기는 것은 아님.)
*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.
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는데요.
집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식품에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괜찮은 생각 같아요.
그리고 복권 당청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데, 우선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핫핫핫
(와라~ 좋은 기운! >_<//)
2023년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
바뀌는 제도들로 우리네 삶이 좀 더 평안해졌으면, 좋겠습니다.
그럼, 다음 꿀팁에서 또 만나요! 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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